▲ 동국제강 포항 공장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회사측의 미온적 대처와 목숨값을 담보로 합의를 유도해 말썽이다. 사진은 동국제강 포항공장 전경 |
회사 측, 보험금 지급 전 처벌불원서 써라
동국제강 포항 공장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회사측의 미온적 대처와 목숨값을 담보로 합의를 유도해 말썽이다.
26일 <경북일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오전 9시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 A씨(30대)가 크레인 보수작업 중 안전줄에 몸이 감겨 숨졌다.
A씨가 작업 중 사망한지 36일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동국제강 측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동국제강은 사고 발생 2주가 흐른 뒤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은근슬쩍 내밀었다.
합의서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 및 수사대상이 된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보험금 지급 전에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회사측이 합의서를 들이밀고 A씨 목숨값을 흥정하자 분노한 유가족은 합의를 거부하며 서울 중구 수하동에 있는 동국제강 본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에 들어갔다.
또 A씨 유가족은 지난 19일 ‘고(故)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과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나몰라라 하는 동국제강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원통해 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관리자나 안전담당자가 없었고, 기계 전원 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은 명백한 중대재해처벌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국제강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고인 사망의 구조적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책임자 처벌,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국제강 측은 “유가족의 요구사항에 맞춰 좋은 결과를 있을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김연극 사장님과 회사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가족께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자 처벌은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배상 부분도 유가족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동국제강은 지난 2018년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고, 지난해 부산공장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포항공장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정기감독에서 23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돼 2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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