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오천 용상 IPARK 2차 사업승인 없는 곳에 성토 불법 개발행위 의혹
최근 들어 각종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불법 처리해 빼돌리는 꼼수를 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HDC 현대산업개발 IPARK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상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허가지역 외로 빼돌려 불법 성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하도급 계약서에 현대가 이 지역 1차 IPARK 아파트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사토 29만6967㎥로 명시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A씨는 "이 가운데 약 16만㎥양의 사토가 허가도 받지 않은 인근 2차 사업부지에 성토 돼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2차 단지는 사업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 사토를 성토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이 같은 현대의 행위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 개발행위 제53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건설 전문가들도 "국토법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 하여도 물건을 쌓아두는 면적이 25㎡, 토지전체무게 50t,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제외한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되며 이를 어기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토석채취도 지구단위 계획 지역이라 하여도 채취면적 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도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관계자는 <경북일일신문>와의 통화에서"지구단위계획이라서 문제 될게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