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 오후 경북지방합동청사에서 경북 관내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후원회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회원모집과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되며 도의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5000만원을, 시‧군의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3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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