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이후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비상식적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이제는 대통령 거부권도 제한하는 법안까지 만들려는 심사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위한 장치다. 이를 무력화·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대통령제의 핵심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제한되면 과반 의석 정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마저 사라진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본인 및 그 가족과 관련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즉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겨냥했다는 주장같다. 민주당의 이같은 삼권분립 흔들기는 입법 폭주를 통한 대통령 무력화 위한 시도에만 그치는게 아니다. 이와함께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은지 5일뒤인 지난 12일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를 전후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는 이유도 다름 아니다. 불똥이 이 대표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검사 기피제’와 ‘수사기관 무고죄’,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했다. 판사를 국민투표로 뽑겠다는 발상인데 정치의 사법 개입을 조장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생각이 아니면 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특정인을 위한 방탄 수단이 되거나, 거대 야당이 ‘당 대표 구하기’에만 매몰되는 건 현대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대표 1인을 위해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 질서까지 뒤흔든다면 국민적 반감만 키울 것은 자명하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회에서만 아니다. 당내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개정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25조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문을 88조에 끼워넣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는 뭘까? 민주당이 14년 동안 지켜온 당권·대권 분리 원칙의 훼손을 넘어서는 특별하고도 상당할 사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당헌 25조는 당내 권력의 독식을 막고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또 80조는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 2015년 당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며 도입한 규정이다. 민주당이 이 처럼 당헌 정신을 허문 것은 각종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의 연임 및 차기 대선 출마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당헌 80조 규정을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민주‘를 앞세운 당명을 부끄럽지도 않은가.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