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문화예술교육, 전문인재 발굴육성 등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문화생활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제도적인 근거가 돼 도내 청소년 모두가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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