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문경,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경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한창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생계나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경북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정책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영서 부의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정작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이 경북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이 가족을 돌보다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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