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2대 개원 즉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294명이 참석해 재의결 정족수는 196표였다. 가결에 17표 정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이재명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사로 생각된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히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표계산을 둘러싸고 민주당 일각에선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최재형·유의동·김웅·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출석의원 중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179명인데 5명의 국민의힘 찬성파 의원들이 예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범야권에서의 일부 이탈표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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