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된다. 전날인 29일로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기억속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만 남아있다. 21대 국회에서는 2만585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467건만이 처리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의 37.8%보다도 낮다. 여야가 합작해 최악의 정쟁 국회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새로 시작한 22대 국회는 앞으로 어떨까? 불행하게도 21대 국회보다 나아질 여지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21대에 이어 다시 총선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예사로 거론하며 폭주를 예고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1대국회와 다름없이 여기에 강력히 맞설 것으로 여견진다. 앞으로 정치가 3년을 어떻게 될지 우려가 먼저 앞선다.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가결 기준(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구제법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화에서 우선적으로 다시 밀어부칠 요량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맞설 것은 뻔하다.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에서 새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외 ‘김건희 여사 특검법’등의 통과에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대자뷔가 따로 없을 것이다. 특히 채 상병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채 상병이 순직 뒤 시작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활동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파헤치고 있다. 야권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불만을 표했다는 ‘VIP 격노설’을 들어 특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사안 역시 공수처가 현재 수사하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실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가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야권은 무리한 특검론을 접고 공수처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반면 핵연료 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반도체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AI기본법’,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관증원법’,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로톡법’ 등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되지 못해 21대국회 폐막과 함께 사라졌다.개탄스러운 일이다 22대 국회는 처음부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상국회를 막는 소모적 정쟁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 구성 과정부터 여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협치 불씨를 되살리기 바란다. 물가고 등 국민들의 삷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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