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주민등록지인 중구가 아니라 남구와 북구에서 출퇴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대구에서는 2명의 구의원들이 주소지를 다른 구로 옮겼다 다시 자신의 지역구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화제가 됐었다. 그중 한명은 중구의회 의원으로 실제 거주는 중구에 하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만 잠시 다른 구로 이전했다가 다시 중구로 옮긴 사실이 확인돼 의원직을 상실했다.그런데 중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실제 거주는 남구와 북구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지가 중구에 있다는 이유로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여기에다 이들은 ‘유령업체 불법수의 계약,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보단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도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주민등록법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즉,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1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은 실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설명한다.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부분이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선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나와 지방자치법 90조 2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면 의원 퇴직 사유로 의원직에서 퇴직하게된다”고 설명했다. 즉, 스스로 사퇴하거나 의회에서 징계를 통해 제명하지 않는 한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과 배태숙 부의장의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배 부의장의 경우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 법원에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오성 중구의장과 배태숙 부의장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소지 이전으로 지방 의원직을 상실할 사례는 있지만 지금까지 ‘위장전입’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해 지방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