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장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면서 지난해 논란이 된 일탈행위가 재조명되고 있다.지난 2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지역 내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충격적”이라며 “중구의회 의원들의 실 거주지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대구 중구의회가 어떤 곳인가? 복마전 의회 아닌가? 의원들의 일탈과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김 의장이) 사실상 남구에 거주한다고 한다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중구에 집이 있고 사무실 일 때문에 남구에서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설명했지만 중구의회 의원이 그것도 의장의 신분으로 일주일에 한두번 밖에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일이 바쁘다는 것을 중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의 유령업체를 중구의회에 소개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 당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익명의 제보자 A씨는 당시 김 의장이 유령업체를 중구의회에 소개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보하면서 김 의장이 배 부의장의 불법 수의계약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여기에다 김 의장은 동료 의원을 무리하게 징계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2월 김 의장이 공무원노조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과 이경숙 의원을 징계에 회부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3월에 열린 중구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김 의원의 주장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징계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김 의원이 크게 반발하자 김 의장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사항 위반’ 등으로 3월에 이어 4월에도 다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문제는 3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반발한 것에 대해 같은 달 21일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달인 4월 3일 김 의원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녹음파일을 제출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 의장을 고소한 김 의원은 징계 요구 시한을 맞추기 위해 날짜를 3월 21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구 중구의회 회의규칙 83조 2항의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폐회 기간에는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김 의원의 주장은 본회의가 있었던 3월 17일로부터 징계시한을 맞추기 위해 날짜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녹음 파일 제출은 이미 그런 얘기가 파다해 예단해서 적었다”고 해명했다.또한 김 의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된 지 한 달 만에 중구의회에선 ‘대구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의정활동이나 공무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의원이나 공무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다.하지만 중구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이 주목을 받은 것은 타 지자체는 민사소송에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부분 전액 환수 조치가 되지만 중구의회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중구 주민 A씨는 “설마 중구의회 의장이 남구에 살겠나. 주소 이전으로 지난해 중구의회 의원 한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라며 “중구의회 의장이면 중구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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