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경산시 선거구)와 관련, 특정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8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 관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들어간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