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하고 26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예비 후보자(구미시을) A 씨 등 3명은 A씨가지지도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후 각종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앞서 지난 1월 말 예비후보자(구미시갑)의 부친 B씨와 지지자 C씨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운데)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폭행 사건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며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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