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안동·예천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김형동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속히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동선관위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전화와 SNS홍보 인력 등으로 김형동 후보를 지지·호소한 혐의로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안동선관위는 지난 8일 김형동 후보의 유사 사무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고발하지 않았지만, 안동·예천 주민 100여명이 선관위를 찾아가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 이후에야 뒤늦게 고발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18일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이모 씨가 김형동 후보와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인 A씨가 후보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아침·저녁 인사는 물론 선거구내 각종행사에서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안동 당협 공식기구인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은 SNS단체방에 “사모님 점퍼에 의원님 성함 적힌 사진은 돌면 안됩니다. 혹시 올리셨거든 삭제 부탁드립니다”며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신들도 이 사안이 위법인지 정 확히 인지했다고 지적했다.본 선거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구두경고’로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동 후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법 조치를 않고 ‘구두경고’로 마무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촉구하며 “김형동 후보는 유사사무실 운영, 국민의힘 경선당시 거짓응답 유도,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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