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19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의성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으로서 최근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해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 배부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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