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의 사무실이 모두 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4층 사무실은 선관위의 조사를 받자 돌연 보험사 안내판을 철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선거 사무소 2개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김 의원의 사무실은 3개인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북일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선관위는 안동시 남문동 소재한 건물에 있는 김형동 의원의 5층 사무실 아래 4층 보험회사 사무실을 급습하고 여성 선거운동원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이들은 약 한 달 전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전화와 SNS로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김형동 예비후보 사무소 한 관계자는 “전날 선관위 직원들이 4층 사무실을 급습했을 당시 사무실 임차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요구해 그 자리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선거캠프는 “4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김형동 의원실에서 정식 계약에 따라 임차한 ‘국회의원 사무실’이다”며 위장된 불법 선거사무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하지만 확인 결과 김형동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 5층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5층 사무실은 중앙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501호와 502호 2개의 사무실로 나눠져 있다.4층 역시 5층과 동일한 구조로 401호는 치과병원이 사용 중이며 402호는 김형동 의원실에서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상품권 등으로 이들의 식비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무실의 운영비 등을 시·도의원이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이 김 의원의 캠프가 주장하는 ‘국회의원사무실’은 될 수 있으나, 이번 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무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해당 사무실의 운영비가 흘러간 정황과 제보가 잇따르는 유사사무실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앞서 8일 선관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의 선거운동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이 선거 사무소 2개소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지난 8일 안동시 남문동 소재 A빌딩 4층(국민의힘 안동예천당원협의회) 사무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선관위는 5층에 있는 기존 김 예비후보 사무소 외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여성 5명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선관위는 이들 5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소 2개소 운영과 관련, 상부지시 및 구체적 운영 일정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김 예비후보가 이 건물 5층을 당협사무실로 신고하고 4층은 보험설계사무소로 위장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위해서다.선관위는 현장 조사에서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회관계망에 글을 쓴 4명을 확인하고, 임의 동행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김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들 여성 5명이 일당 15만원씩 받으며 한 달여 전부터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김형동을 지지해달라며 불법선거운동(콜센터)을 벌인 사무실 외벽에는 선거홍보용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으며,현수막 사진에는 김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나오는 모습이 전부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진이 이들의 불법을 가려준 꼴이다. 김형동 의원의 사무실은 5층, 선거운동원은 4층 사무실에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설치금지)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편, 지난 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관위가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정 위원장은 “당무감사실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있다”면서 “소명되는 것을 봐서 다음 주 중 나름대로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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