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탈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 A 씨 외 5명을 지난 27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 외 5명은 작년 11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산악회 네이버밴드 및 산악회의 행사 등을 이용해 B씨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11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B씨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헜다.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B 씨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올해 2월초 B씨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B씨의 자서전 40권(80만원 상당)을 A씨가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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