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혐의로 재판 중이던 임종식 경북교육청 교육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로부터 21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임 교육감의 재판은 2023년 8월 8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7차례에 걸린 재판 끝으로 임종식 교육감의 1심 재판이 막을 내렸다. 임 교육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선고받았다. 이와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총무과장 D씨에게 무죄, 경주시의원 E씨에게 벌금 200만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F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A씨와 C씨에게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도록 하고, 소속 교직원 A씨와 B씨, D씨로 하여금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대가를 전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중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B씨를 거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18년 7월~2019년 1월까지 매달 500만 원씩 7개월간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E씨는 임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하기 전 지지를 호소하며 200만원을 지인을 통해 임 교육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F씨는 2022년 3월 15일 120만 원을 건네고 지인과 그의 아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고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임 교육감과 다른 피고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징역 4년 B씨 징역 3년, D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2025년 경북 교육 추진 방향 설명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 교육감의 변호인 측도 위법증거 수집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한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되는 것이 옳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별건 수사 중 즉시 수색을 중단하지 않은 점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은 인정한다"며 "단 피고인 심문에서 나온 내용은 위법한 압수수색 결과와 별개로 판단하며 교육감 재직 시절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에게 3500만원를 건넨 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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