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최근 연이어 제기된 현직 시의원들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시민들 머슴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될 본연의 임무는 뒤로하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결여에 몸소 앞장서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의회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을 뿐아니라 논란의 중심에 선 시의원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점에서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대처와 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대해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지만 ‘쇠귀에 경읽기’다.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은 지난 2019년 예술 행사와 관련해 특정 작가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의원은 그림을 받는 대사가로 이듬해인 2020년 구미아트페어 예산 증액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다른 B 시의원은 자신의 자녀를 구미시립중앙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 시의원의 20대 자녀는 지난해 5월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합격해 6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이에대한 언론 취재가 본격화되자 계약 기간 4개월을 남겨두고 12월 말 자진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채용과정에서 문제 점도 문제지만 해당 채용 공고가 슬그머니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모집했으며 지원자가 10여 명이었기에 B 시의원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B 시의원의 자녀 채용 공고문에 포함된 `근무 기간 연장 가능`이라는 조건이 다른 공고와 달리 명시된 점을 들어, B 시의원의 자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D 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용역회사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D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제27조8에 따르면 예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용역회사와 관련된 의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A 시의원과 B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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