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최순고 시장 권한대행이 시의회 공무원 임용권 침해 논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대행체제에서 단행한 대규모 인가 권한 남용 논란에 이어 두 번째다. 최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의회사무국장을 임용하려 했다. 하지만 김천시의회는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A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임용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현재 A국장은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발령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책임론 논란까지 일고 있다. 최 시장 권한대행은 "인사권은 지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며,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이다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의회 의장의 임용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이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천시와 시의회는 2022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 시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합의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진행돼 의회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김천시민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의회와의 신뢰를 훼손하고 상호 존중 원칙을 위반했다”고 힐난했다. 김천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 공직자는 “이번 인사는 형평성과 민주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 이후 새로 선출될 시장이 두 달 뒤인 6월에 정기 인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순고 시장 권한대행이 단행한 이번 대규모 인사(140명 규모)는 새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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