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도내 학교 내 자판기와 매점 운영권에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자신들 주머니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 피해는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기는 꼴이 됐다. 본지 취재결과 경북교육청 관내 일부 학교에서 자판기와 매점 운영자에게 연간 수백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털게 없어 학생 주머니 터나…(본지 2024년12월24일자 1면 참조)` 기사를 통해 음료수 자판기의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운영업체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핑계로만 일관하고 있다. 개선 방안 마련은커녕 “판매가격 상승의 원인이 학교에 지불하는 공유부지 임대료 때문”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실제로 자판기 운영업체들은 연간 최대 1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시 A고등학교의 경우 3.3㎡(1평)도 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자판기 4대를 설치하면서 연간 93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자판기 한 대당 연간 230만 원으로, 면적 대비 과도한 임대료라는 지적이다. 매점 임대료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 연간 1억85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천시 B고등학교는 2023년 103㎡(약 31평)의 매점 임대 입찰을 공고하면서 최저 입찰가를 5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했고, 낙찰가는 무려 1억850만 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는 한 달 약 900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는 3.3㎡당 연간 347만 원으로, 중소도시 대로변 상권의 평균 임대료 3.3㎡당 연간 60만 원보다 5.7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전기료와 수도세 등 추가 운영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운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한 관계자는 "자판기와 매점 임대료는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육청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운영비 사용 내역 공개와 임대며 책정 기준의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은 "자판기와 매점에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가정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자판기 임대부지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비드 공공입찰 정보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학교는 자판기와 매점 임대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숙사를 운영하는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고액 입찰 사례가 많아 전국 교육청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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