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 교육청 내부에선 임종식 교육감이 각종 비리에 연루 돼 재판을 받아 오면서 직원들 마저도 이런 비리에 무감각해진 것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폐교 임대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로 경북도교육청 산하 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관내 폐교 3곳에 대한 공개 입찰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A교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B업체가 2차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이 나왔다.   B업체가 낙찰받은 폐교의 최종 계약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동의를 받을 당시 김천교육청 계약부서 소속 L공무원이 김천시에 주민 세대명부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L공무원의 요청이 B업체의 주민동의 확보를 돕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천시 교육청 요청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라는 비판이 교육청 내부에서도 나왔다. 폐교 임대는 지역 주민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외지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책”이라며 교육청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A교를 주민 소득증대와 숙원사업을 위해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에 임대를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자판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업체와 교육청 간 오고간 정황이 포착 돼 유착 결과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자판기 운영은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   구미시 소재 A 고등학교는 지난해 교내 매점을 폐쇄하고 자판기를 통해 음료수와 간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350ml 이온음료 가격이 1300원으로 시중가(600원)의 2배를 넘었다. 결국 A 고등학교 자판기의 가격이 원가의 약 3.7배에 달하는 셈이다. A 고등학교의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시중가의 두 배 안팎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 출입이 금지된 교칙으로 인해 학생들은 사실상 자판기 이용 에 선택지가 없어 비싼 가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내 독점적 상권이 폭리를 조장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반면 경북교육청 관내 B 학교의 경우 동일 제품을 7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제품의 원가는 350원으로 확인됐다. 계약은 특히 장애인 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판매 가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업체의 폭리를 방조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대목이다. 학교 측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약 1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다. 감사는커녕 해당 계약 담당자가 최근 서기관으로 승진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특정 입찰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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