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청 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의 구형은 받은데 이어 교육청 관계자들의 비리 의혹까지 일어 망신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북도교육청이 최근 폐교 임대 입찰 과정을 두고 교육청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는 지난 10월 경북도교육청 산하 김천교육지원청이 관내 폐교 3곳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폐교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B업체로 선정되면서 2차 서류를 준비하면서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낙찰을 받은 B업체가 최종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5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수다. 당시 김천교육청 계약부서 소속 L공무원이 김천시에 주민 세대명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L공무원의 요청으로 인해 B업체의 주민 동의 확보를 돕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 교육청은 이같은 요청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상황을 두고 경북교육청 내부에서도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폐교 임대는 지역민들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있는데 교육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민들도 “외지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책”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논란의 입찰 폐교는 지난해부터 지역민들이 지역의 소득증대와 숙원사업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임대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어 교육청의 특혜 시비가 증폭되고 있다.교육청의 이같은 논란은 지난주에서 자판기 운영 리베이트 의혹에 가세를 더하고 있다. 지난 주 본지 취재 결과 구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 된 자판기의 판매가격이 원가의 약 2~3.5배 가량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에 연이은 잡음이다.해당 학교는 지난해 교내 매점을 폐쇄하고 자판기를 통해 음료수와 간식을 판매하면서 시중가의 2배 가량 이득을 취하고 있어 지역사회 지탄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외부 출입이 금지 된 학생들은 비싼 금액으로 자판기를 이용, 교내 독점적 상권이 폭리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경북교육청 관내 C학교의 경우 동일 제품을 원가 350원 가량의 음료를 700원에 판매하고 있어 폭리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학교 측은 1년 가량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논란은 관련 계약 담당자가 최근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특정 입찰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계약은 장애인 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판매 가격에 대한 규제가 없어 경북교육청과 학교 측이 업체의 폭리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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