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의료시설에서 노인들의 쌈짓돈을 빼간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소홀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어르신들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수당등이 들어있는 통장과 카드를 가로채 제멋대로 사용해 온 포항지역 요양원 대표가 경찰에 고발 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병원 입원치료등에 따른 이송이 불가피 하지만 시설 측은 이 핑계 저 핑계로 한 달에 한번 단 한 차례 정도 통원치료가 고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환자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불리는 치매와 뇌졸중 등 정진질환을 앓고 있어 노인장기 요양시설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요양원등 장기요양 시설 어르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고소·고발 없이는 쉽게 처벌 할 수 없는 장벽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4일 환자 보호자 A씨에 따르면 이 요양원 대표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은행 체크카드는 물론 통장에 들어 있는 각종 수당을 임의로 자신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켰다고 주장했다. 보호자 A씨는 요양원대표가 이 기간 동안 총 2,686만4470원을 사용했다고 통장내역을 첨부했다.    통장 내역에는 요양원 대표는 노령연금 등 수당 60만원에서 70만원을 정기적으로 이체를 시켰다, 또 H케이블 텔이라는 곳에 매월 자동이체를 해왔다. S보증보험에도 보증료를 냈고 슈퍼와 편의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떡집도 자주 이용했으며 횟집도 수시로 이용해 온 것으로 표기됐다. 보호자 A씨는 “통장 내역서를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입원 환자가 흥해에 있는 요양원을 외출해 영일만해수욕장까지 가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겠냐“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통장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본지가 요양원측에 대표와 통화를 해달라고 수 차례 연락을 했지만 요양원 관계자측은 “환자 자제에게 연락을 하라”며 답을 회피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5호는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55조의4 (벌칙)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