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지난달 23일 군위군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을 두고 일부 주민들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보도정정 입장을 냈다. 군청 측에서 외부 의혹에 대한 전면적 반박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부 주장과 전면적으로 상반되는 반박자료를 했다.군위군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위군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을 두고 ‘특정 후보자를 두고 짜여진 각본으로 만들었다’는 내용과 ‘특정 후보자가 면접 채점에서 차점으로 뒤처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표결방식을 정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정관과 규정을 따라서 이사진들의 의결을 통해 선출됐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과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되짚었다.특히 군위군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명시된 ‘면접 심사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후보자를 정해 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는 센터장 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구성’,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반박했다.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해 ‘자원봉사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군위군자원봉사센터 정관 제28)’는 근거를 바탕으로 선출했고 이 정관에 따라 면접심사 시 내용은 정관에 없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센터장 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 “행정안전부 지침상 각기 다른 지역의 사항을 감안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군 측은 보도자료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자원봉사자센터장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사)군위군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충분한 의논과 의견을 조율한데다 이사진들의 전원 합의하에 센터장 선임을 의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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