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홀딩스와 하청업체, 업체 관계자 5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66)씨, ㈜포스코홀딩스와 ㈜동현엠에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69)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20년 12월 9일 오후 1시 34분쯤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 3소결 공장에서 협력업체인 동현엠에스 소속 작업반장 C씨가 집진기 수리를 하던 중 5m 깊이 설비 안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당시 C씨는 별도의 발판 설치 없이 철판 위에서 작업하다 철판이 부서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심 선고 후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항소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재판 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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