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울진군이 원자력발전소 지원금으로 ‘울진마린CC(원남골프장)’을 지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리 위탁운영 공모 및 계약 체결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울진군민 618명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 ‘울진군이 울진마린CC 조성사업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데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A사의 위법 행위에도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이뤄졌다.A사는 군과 계약한 골프텔과 클럽하우스 준공 시한을 두 차례나 넘겼고 군은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울진군은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민간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과 다르게 관리위탁 기간을 10년으로(법령상 5년)하고,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관리위탁자를 선정한 것을 확인했다.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기간 동안 위탁료를 매년 재산정해야 되는데도 매년 고정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감사원은 (울진군수에게)조치할 사항으로 현 울진마린 CC 관리운영 위탁계약과 관련해 위탁기간, 위탁료 등이 공유재산법령에 맞게 관리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또 향후 행정재산을 민간에 관리위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과 다르게 입찰 방식, 관리위탁 기간 및 위탁료 징수 조건 등을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에게 주의 촉구를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공사의 적정성과 경제적 타당성 조사 부실 △야간조명 전기공사가 전 군수의 측근이 사업자로 시공 전에 결정됐다는 의혹 △태풍 피해 보상금 목적 외 집행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청구 내용이 잘못됐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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