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인구 1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위장전입을 유도하고 강요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거짓으로 관할 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정황도 드러났으며 ‘주민등록표(초본)’에서 확인됐다.이러한 영천시 공무원들의 위장전입 논란은 최근 영천시 내부 게시글로 시작됐다. 익명의 한 게시자는 지난 3월 29일 ‘영천시는 제발 인구정책 한답시고 위장 전입 강요 그만하세요!’라는 제하에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울화통이 치밀어서 글을 올린다”며 “영천시는 10만 인구지키기라는 명목 하에 전체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험팔이 마냥 전입 실적을 제출하라 한다. 실적이 저조한 각 과장 및 읍면동장은 상부에 호출당해 군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4월 15일, 다른 게시자는 ‘다시 시작된 영천시 불법 위장전입 유도’ 제목의 글에서 “예상은 했지만 결국 다시 시작한다”며 “부족해진 전입 실적으로 인해 직원들의 눈은 영천시와 계약하는 업자들에게 돌아갔다. 직원들은 입찰에 낙찰되었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에게 불법 위장전입을 유도하고 업체는 공공기관 눈에 잘못 들면 안된다는 생각에 불법위장 전입을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진 지 오래 됐다”고 하소연했다.이같은 영천시의 석연찮은 위장전입 현상은 공무원이 읍·면사무소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도 초래했다.공무원 A씨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 22일 북안면 행정복지센터(북안면 운북로 1995번지)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3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또 공무원 B씨는 2020년 3월 30일 자양면 행정복지센터(자양면 포은로 1631번지)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지난해 7월 7일 주소를 재차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도 본지가 추가로 입수한 자료에는 불법으로 공무원들이 행정 소재지에 위장전입 후 전입자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결국 공무원들의 압박과 설득에 위장전입한 인근 도시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영천 지역에 주소를 뒀고, 주소 이전 공무원들은 ‘개인 및 부서 평가 영향’에서 후한 점수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얘기다.이에 영천시 관계자는 “읍면동 사무소로 주소를 이전한 자료는 확인을 안 해서 (주민초본이) 없다”면서 “사실상 우리 시골(영천시)은 인구소멸 압박감을 받고 있다. 국가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맡기는 꼴이다. 앞으로 전입 강요 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천시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되레 이탈자만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혀진다.실제로 영천시의 인구(4월 현재)는 10만146명으로 최근 2년에 걸쳐 가장 많았던 2022년 1월(10만1634명)보다 1400명이나 줄었다. 특히 지난해는 지원금 수혜자들이 수치상으론 2022년보다 2390명(전입·신혼·기숙사 등 지원 중복 인구)이 늘어난 4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더 수령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지 불과 4개월 만에 인구는 2년 전보다 1488명(실제 인구)이 더 줄어들었다.정리하면 영천시 공무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인구 유치 실적 압박 논란까지 더해지는 것. 일시적인 꼼수에 불과한 미봉책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수립이 시급하고 철저한 관련 감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최근 ‘주소를 강요하는 영천시장과 유령인구를 만들어내는 공무원들’이라는 제목과 증빙자료로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부당하게 지출된 재정의 환수 등을 요청하는 관련 제보가 접수됐으나 감사원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측은 제보자에게 ‘지난 4월 23일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제보는 피제보기관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는 내용을 문서상으로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감사 결과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본지에서) 취재하고 영천시에 잘못된 것이 나오면 내부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냐”며 “제보자 외에 관련 내용을 말하기 곤란하다. 잘못된 것은 무조건 밝혀야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이와 관련 이상식 국회의원(민주당·행안위)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각 지역마다 인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노력들을 무색하게 하는, 공무원들의 불법 위장전입 같은 꼼수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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