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행정 일각에서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 행태 규제(관행적 그림자 규제)로 행정청과 도민 간 분쟁이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조치를 8월부터 시행한다.도 법무혁신담당관은 행정쟁송의 원인이 되는 소극적 처분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로 도민과의 소통 문제, 법규명령의 해석과 재량 판단의 미흡,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법리 검토 등 전문성 부족, 민원 업무 기피, 임의적 업무처리, 업무 부담에 따른 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꼽았다. 이에 경북도는 2021년 3월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 행정기본법이 지역공무원과 도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기본법 관련 고시 서식을 현장에 맞게 일부 구체화 후 적용하는 등 도민과 처분청 간 현장 교감과 소통을 강조하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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