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관련해 수중 수색 지시에 가담하거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관한 해병대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경북경찰청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 1사단 보병 A 여단장(신속기동부대장)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현장 간부 3명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포11대대장의) 수중 수색 지시”라며 “여기 영향을 미쳤느냐가 수사의 핵심이었다. 7여단장의 경우 직접적인 지시라든가 소통이 부족했던 것 등 대대장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지만 1사단장은 7여단장과 달리 지휘 라인에 없었고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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